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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2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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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희망의 씨앗을 심다
  • 지원 대상: 어려움 속 청소년에게 희망을
  • 선정 기준: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지원 내용: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기타 지원
  •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 완벽 준비
    • 공통 서류
    • 필요시 제출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지원 창구
  • 온라인 신청: 편리한 접근성 제공
  • 법적 근거: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 마무리: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희망의 씨앗을 심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의 부재, 실질적인 보호의 어려움, 비행 및 일탈의 위험,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어려움 속 청소년에게 희망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 내의 불화,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범죄, 약물, 유해 환경 등에 노출되어 비행이나 일탈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고립,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어렵게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소득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신청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중복 수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지원

생활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및 숙식 제공
  •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이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지원

건강지원은 질병, 부상 등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하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업지원

학업지원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내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이는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지원

자립지원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내용: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 지원금액: 월 36만원 이하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지원

상담지원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이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 지원

법률지원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내용: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하

이는 청소년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활동 지원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 문화적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내용: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 활동비 등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타 지원

기타 지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외모 콤플렉스 해소를 위한 교정, 교복, 체육복 지원, 학용품 및 수업 준비물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의 차이: 위에서 제시된 지원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실제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지원이 개시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 완벽 준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위기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소득 증빙 자료,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지원 창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313)

여성가족부의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한 접근성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비 서류 업로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5.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 또는 문의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서비스명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02-2100-6313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31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정책목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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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청년 지원금: 주거 지원
    • 기업 지원금: 수출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혁신성
생활안정 Tags:건강지원, 문화활동, 법률상담, 법률지원, 상담지원, 생계지원, 생활지원, 소득기준, 심리상담,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은둔형청소년, 읍면동, 의료지원, 자립지원, 주민센터, 중위소득, 청소년,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지원, 취업지원, 특별지원, 학교밖청소년, 학업지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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