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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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 발표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할인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양한 혜택, 당신에게 맞는 감면 혜택을 찾아보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안산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폭넓은 대상을 아우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군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유공자, 그린카드 소유자, 그리고 행복플러스카드 이용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율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소유자는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복플러스카드 이용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면 혜택 상세 안내: 100%, 50%, 40%, 30%, 10% (핵심 정책 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65세 이상은 40% 감면 혜택을 받으며, 하사관 이하 군인과 13세 이상 18세 이하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카드 소유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군인은 휴가증, 장애인은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체육처(031-8085-74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안산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안산시의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210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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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8-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
전화문의 | 체육처/031-8085-74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
문의처 | 체육처/031-8085-74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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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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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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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