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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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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목적: FTA 시대, 한국 농업의 새로운 도약
  •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과 융자의 융합
  •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의 참여 기회
  • 우선 지원 대상: 노후 시설 교체 및 재해 피해 농가 지원
  • 선정 기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엄격한 심사
  • 지원 내용 상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폭넓은 지원
  • 지원 형태: 국고 지원과 융자의 조화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현재 미제공
  • 자료 수정 일시 및 관련 법규
  •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참여 전 확인 사항
  • 결론: 스마트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다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새로운 정보와 함께합니다! 📚

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원예작물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작물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목적: FTA 시대, 한국 농업의 새로운 도약

본 사업은 FTA 확대로 인한 농업 시장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국내 원예 작물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원예 시설을 첨단화하고,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과 융자의 융합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 시설 현대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조금)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농가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온실, 공정 육묘장 등 스마트팜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 및 자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측고 인상, 관수·관비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기타 자동화 설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의 참여 기회

본 사업은 채소, 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 또는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특히, 화훼 분야의 경우,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노후 시설 교체 및 재해 피해 농가 지원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노후화된 지원 대상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 화재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시장·군수 종합 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신수출전략품목: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 기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엄격한 심사

지원 대상 선정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의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배포하는 사업 시행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폭넓은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 인상, 관수·관비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기타 자동화 설비 등.
  • 측고 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 인상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 지원 (2017년 신규 지원)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물과 비료 공급 시스템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 환경 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광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기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 국고 지원과 융자의 조화

본 사업은 국고 재원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 총 사업비의 25%
  • 융자: 총 사업비의 25%
  • 지방비: 총 사업비의 30%
  • 자부담: 총 사업비의 20%

융자금리는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 중 선택 가능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취급 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해당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사업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 정보를 기재한 문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구비 서류의 자세한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전화 044-201-2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미제공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정 일시 및 관련 법규

본 자료는 2025년 01월 24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제0항)

관련 법규를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참여 전 확인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1.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확인하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정보 등록 기간, 화훼 출하 실적 등 세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Q: 지원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채소, 화훼류 등 원예작물 전반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화훼류는 신수출전략품목(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재배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3.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총 사업비는 시설 규모, 설치 품목,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각 항목별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4. Q: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융자금리는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 중 선택 가능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취급 기관은 농협은행이며, 변동금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5. Q: 사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6. Q: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 계획,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ICT 기술 도입 계획, 시설 현대화 계획,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스마트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사업은 FTA 시대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원예경영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서비스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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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림축산어업 Tags:FTA, ICT융복합, 관수, 국고보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업법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스마트팜, 시설원예, 온실, 융자, 현대화,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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