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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Posted on 2026년 08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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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 안정의 든든한 울타리
  •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나만의 주거 안정 지원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간편하게 챙기는 목돈 마련의 기회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정부지원금 총정리
반갑습니다! 🖤 유용한 정보 가득!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과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 안정의 든든한 울타리

최근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거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세종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지를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나만의 주거 안정 지원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세종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까다롭지만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또는 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기준으로는 세종시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대상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간편하게 챙기는 목돈 마련의 기회

본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은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로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세입자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구비 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30619141833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5
서비스명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접수기관
지원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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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출산·육아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매월 10만~70만 원
청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월급의 60%
주거·자립 Tags:SGI서울보증, 무주택 임차인 지원,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시 전세보증료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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