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6만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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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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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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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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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치료지원 사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학생 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겪을 수 있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은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카드 통한 치료비 지원: 11개 영역 치료 및 1인당 최대 16만원 혜택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 학생 치료지원’ 사업은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 예방과 더불어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치료 영역은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등 총 11개 영역에 달합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춰 필요한 치료를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교육 당국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그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상시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 학생 치료지원 사업은 신청 기한에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입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신청 또는 이용 기관 변경 시에는 먼저 학교에 치료기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속 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http://m.majungmul.or.kr)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초등교육과(051-605-3740)로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초등교육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3 |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
| 서비스목적 |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6만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 기관유형 | 교육청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http://m.majungmul.or.kr)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 전화문의 | 초등교육과/051-605-374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지원내용 : 총 11개 영역 지원(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초,중,고등(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초등교육과/051-605-3740 |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 정책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 온라인신청 | http://m.majungmul.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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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