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제도: 배경과 목표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박물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람료 감면의 종류: 혜택 대상 상세 안내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관람료 면제 혜택입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경로, 만 5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직선거 투표자, 우수 자원봉사자, 보령시 다자녀 가정 등 특정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관람료 50% 감면 혜택입니다. 이는 보령시민, 문화가 있는 날 관람자에게 제공됩니다. 각 혜택별 상세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관람료 면제 대상: 혜택의 폭넓은 적용
관람료 면제 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들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빈 및 외교사절단,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공무 수행자,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 장애인(동반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공직선거 투표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가 있는 날 보령시민 등이 해당됩니다. 각 대상자별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람료 50% 감면 대상: 보령시민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료 50% 감면 혜택은 보령시민과 문화가 있는 날 관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령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에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령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박물관을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혜택 수령 절차
관람료 감면 신청은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은 신분증,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박물관 매표소 또는 공공시설1팀(041-934-1902)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령석탄박물관, 열린 문화 공간으로의 도약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관람료 감면 제도를 통해 보령석탄박물관을 모든 시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곳을 넘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이용률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 보령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람료 감면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는 몇 살까지 무료인가요?”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혜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공공시설1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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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4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공공시설1팀/041-934-1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자 제출서류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해당자)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신분증(보령시민) |
문의처 | 공공시설1팀/041-934-190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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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