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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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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 장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의 목표: 장애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따뜻한 가정을 찾은 모든 장애 아동
  • 지원 내용: 중증·경증 장애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
  • 재원 마련: 복권기금의 따뜻한 손길
  •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안내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원활한 신청의 시작
  •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35조
  • 결론: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동행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 출산 장려 정책
방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장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 장애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

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따뜻한 가정을 찾은 모든 장애 아동

본 양육보조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된 아동
  • 입양된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생 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8세 이후에도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육을 지원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중증·경증 장애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
  • 경증 장애 (등) 입양아동: 월 634,000원

여기서 ‘경증 장애 (등)’에는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단, 해당 질환이 완치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조금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원 마련: 복권기금의 따뜻한 손길

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은 법정 배분 사업에 35%, 공익 사업에 65%를 사용하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됩니다. 즉, 복권 구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안내

양육보조금 신청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앞서 안내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시군구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보조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원활한 신청의 시작

양육보조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의사 소견서 (질환의 경우):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35조

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입양특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본 사업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국내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사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서비스목적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책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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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출산 장려 정책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임신·출산 Tags:경제적 지원, 경증 장애, 국내 입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보조금, 복권기금, 아동 복지, 양육, 양육 지원, 양육보조금 신청, 입양, 입양 특례법, 입양가정, 장애 아동, 장애아동 양육,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아동 지원, 졸업, 주민센터, 중증 장애, 지원 정책, 학교 재학,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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