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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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포괄적 의료 지원 체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사업의 목표: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한 삶 보장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은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대한민국에서 근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18세 미만 자녀가 포함됩니다.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 난민 및 그 자녀: 전쟁, 박해 등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또한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국내 체류 기간 확인: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대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질병 발병 여부 확인: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 여부 확인: 현재 또는 과거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료 보장 적용 여부 확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의료 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각 사례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들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수술 지원: 입원 및 수술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당일 외래 수술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산전 진찰 지원: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포함합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 외래 진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합니다.
진료비 지원 범위: 본인 부담 최소화 및 한도 설정
본 사업은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한도: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초과 진료비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방문 및 필요 서류 제출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의료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진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정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근무 사실 확인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 또는 과거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질병의 종류, 상태, 치료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 입원 사실 확인서: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영수증: 진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향후,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대상자 발굴 노력 강화: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서비스 확대: 의료 서비스 외에도 건강 교육, 상담,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예산 확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내 모든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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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서비스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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