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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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본 안내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정을 지원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지원 목적 및 취지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집중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적인 질환을 안고 태어나는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는 고액의 의료비를 수반하여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에 한정됩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정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기한 및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추가 필요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의료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의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개인 정보 입력에 신중을 기하고,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e보건소’를 검색하여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또는 아이마중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메뉴 선택: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 사항, 환아 정보, 의료비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또는 알림 기능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형식 및 용량 제한 등 세부적인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health.go.kr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2024년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퇴원 전에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영수증 대신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모든 질병이 다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Q: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도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만 지원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당부의 말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안내에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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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서비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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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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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