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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 복지 혜택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0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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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속
  • 사업 목적: 따뜻한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가정
  • 지원 내용: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간편하게
  • 복권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 결론: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속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양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사업 목적: 따뜻한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입양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애 아동과 입양 가정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가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생 제외)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 (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위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입양 가정이면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입양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입양 가정은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 보조기구는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합니다.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간편하게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치료비 영수증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권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

본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사업(65%)에 사용되며, 본 사업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더 많은 장애 아동과 입양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합니다.

  1. Q: 어떤 종류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진료, 상담, 재활, 치료(심리치료 포함), 의료급여, 요양급여 등 장애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Q: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생 제외)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Q: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지급 통지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입양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책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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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지자체 주거 지원금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보건·의료 Tags:국내입양, 보건복지부, 보조기구, 복권기금, 심리치료, 아동복지, 양육지원, 의료비, 의료비지원, 입양, 입양가정지원, 입양특례법, 장애아동, 장애아동의료비, 장애인, 재활치료,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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