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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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정책 발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무릉계곡 문화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동해시의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해설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무릉계곡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릉계곡 이용요금 감면 혜택: 주요 대상 및 내용
이번 정책을 통해 무릉계곡 내 시설 이용 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등입니다. 이들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포함)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동해시 및 교류 도시(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선거 투표 참여자, 경형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무릉계곡 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어린이날 어린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 석가탄신일 사찰 출입자 등에게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 주민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 중 하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이들은 무릉계곡 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은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해시 및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주민들은 입장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릉계곡 주차료 감면 및 기타 혜택
무릉계곡 방문 시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형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경형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선거 투표 참여자는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어린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 석가탄신일 사찰 출입자 등 특정 시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은 무릉계곡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무릉계곡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무릉계곡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지역 주민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릉계곡팀(033-539-3700)으로 문의하거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혜택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정책의 제도적 의미
이번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릉계곡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6 |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
| 전화문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 지원대상 |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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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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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해당 없음 |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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