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노부모)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발표: 특별공급(노부모) 제도 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특별공급(노부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공급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정 계층에게 주택 구매 및 임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특히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배경: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 시장의 획일적인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계층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를 둡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시장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해당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산 요건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되며,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단,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공급량은 해당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배정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청약 시스템 활용
특별공급(노부모) 주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청약홈’ 웹사이트(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제도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특별공급(노부모)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
특별공급(노부모) 제도 신청 전,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관련 법규 및 규칙의 변경 사항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주택 청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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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
서비스명 | 특별공급(노부모) |
서비스목적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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