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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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무엇을 담고 있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교통 불편, 가족센터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습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및 고향 나들이 사업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대상이며,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도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고향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나들이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과 맞춤형 교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소수 언어 통번역 서비스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센터는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마을 학당’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 교육’은 가족 관계 증진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그리고 각 시군별 특화형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시군의 가족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 비용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국적 취득 비용 지원금 신청서,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사업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063-280-2283) 또는 각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다문화 가족이 정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6 |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 서비스목적 |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6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또는 가족센터 방문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 지원대상 |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 구비서류 |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정책목적 |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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