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시행하는 농어민수당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을}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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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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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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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농어업의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업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정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농어업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 누가, 어떻게 받게 되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자는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입니다.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이며, 이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지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농림축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필요 서류로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이며, 이는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법은 상반기 중 60만원을 지역화폐(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시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30710095853 |
|---|---|
| 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8 |
| 서비스명 | 농어민수당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 전화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 지원대상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
| 법령 | |
| 정책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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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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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