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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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유기축산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상세 정보,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제공하여, 관련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목적과 의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유기축산은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친환경 축산 인증과 HACCP 지정을 모두 받은 농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입니다.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 획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농장 인증 획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 농장 인증을 획득
- 농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 관리점)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획득한 농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 및 일부 예외 조항
다음의 농업인 또는 법인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무항생제 신규 인증 농가: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항생제 축산은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지만,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유기축산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현금 지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유기축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농가의 규모, 축종, 생산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 기준: 5년간의 제한적 지원 (연속 또는 불연속)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 축산(유기) 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연속적인 생산의 경우 유기 축산 인증 5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농가의 안정적인 유기 축산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신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인증서 사본 등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유기축산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
- 기타 필요 서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과 동일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받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지원되지 않음
현재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관련 정보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 정보 갱신 날짜 (2025-01-24)
본 정보는 2025년 1월 24일에 최종 갱신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도 운영의 근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법령은 본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친환경 축산은 단순히 축산물의 생산 방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유기축산은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이러한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유기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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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서비스명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서비스목적 |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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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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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