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육정책과 또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싱글 부모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걸음
최근 저출산 현상이 사회 전반의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난임부부의 고충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난임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는 난임 지원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재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왜 필요할까요?
난임은 부부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확한 진단과 조기 개입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이러한 초기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부들이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적극적으로 난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아이 낳기를 희망할 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알아야 할 모든 것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임이란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난임 진단검진비(호르몬 검사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상이 시),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 또는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1 |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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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