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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2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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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꿈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서비스의 목표와 중요성
  • 다양한 유형의 교육지원: 현금 지원과 감면 혜택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기준
  • 지원 내용: 등록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안내
  •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안내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관련 법령: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
  • 교육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통해 꿈을 이루세요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보훈부의 생활안정과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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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꿈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서비스의 목표와 중요성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이며, 동시에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단순히 학비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지원: 현금 지원과 감면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크게 현금 지원과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특성과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등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 등록한 후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현금 (감면) 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업료를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를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 등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 등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 연령 제한: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 자녀 역시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활 수준 고려 대상: 특정 유공자,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의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기준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등록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대상자의 교육기관, 과정,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대학 수업료 등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가 사립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 등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대학: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각 교육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업료 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업료 등 국비 보전:
    • 성적 증명서 (대학생인 경우만 해당)
    •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및 관할 보훈지(방)청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위 법령들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교육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통해 꿈을 이루세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더욱 발전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구비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정책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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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한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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