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사무공간 제공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겪는 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목표와 중요성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인가 등록된 수어통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소통의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언어 및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언급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언어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입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안내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 및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이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병원, 관공서, 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언어 및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신청 방법: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및 핸드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약 200개소의 수어통역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모든 이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수어통역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 안내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입니다. 지원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수어통역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 정보, 장애 유형, 서비스 이용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수어통역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신청서 제출처
수어통역 서비스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신청서 접수, 서비스 대상자 확인, 수어통역센터와의 연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청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수어통역센터와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 URL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자립 지원, 사회 참여 촉진 등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수정일시: 최신 정보 갱신 및 관리
본 정보는 2025년 2월 6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본 안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합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한 긍정적 변화
보건복지부의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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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
서비스명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
정책목적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유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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