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의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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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경상북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
최근 이상기후 현상 심화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는 양식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적조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양식 수산물과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는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어업인들이 입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재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메우는 것을 넘어, 어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본 정책은 양식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 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한 어업인의 자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 사업은 28종에 달하는 다양한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경상북도와 시군이 분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지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책정되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및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누구나 쉽게, 든든하게
경상북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든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재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군 해양수산과나 수협중앙회, 지구별 수협을 통해 상담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인들이 행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근거로 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문의는 각 시군 해양수산과(054-880-7723)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0 |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
| 서비스목적 |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054-880-772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지원대상 | ○ 도내 양식어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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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