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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국가 복지 정책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전광역시

Posted on 2026년 05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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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1. 노인 지원 정책
    •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상세
  •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세요!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깊은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자산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과 주거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정책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입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짜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피해자가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생애 최초로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 지원금과 더불어, 이사비 또는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상세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는 8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 업체에 지불한 실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 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공매 등으로 인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최대 480만원까지, 연속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이하의 월차임(관리비, 공과금 제외)을 2회 분할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검색하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이사 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월세 지원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429120120
부서명 토지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6
서비스명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목적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전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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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다채로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창업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지원 금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젊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자립 Tags: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대전시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임차인 보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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