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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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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든든한 버팀목
  • 구직급여의 목적: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
  • 구직급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피보험 기간
  • 구직급여의 종류: 훈련 연장, 개별 연장, 특별 연장 급여
  • 구직급여 지원 내용: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꼼꼼한 준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온라인 신청: 문의 및 정보 접근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의 중요성
  • 구직급여 제도 이용 시 유의 사항
  • 구직급여 제도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층 경제 보조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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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업 상태에 놓인 국민들이 다시금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구직급여 제도의 상세한 내용, 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업 상태에 놓인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직급여의 목적: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의지를 북돋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업자들이 더욱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피보험 기간

구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이는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1개월 미만의 근로 내역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 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노무 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가 단순히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의 예시로는, 채용 박람회 참여, 면접 응시, 직업 훈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구직급여의 종류: 훈련 연장, 개별 연장, 특별 연장 급여

구직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습니다.

구직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훈련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 사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실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내용: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구직급여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 기간) 내에서,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급여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직 신청서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실업 인정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시에는 구직 활동 내역, 소득 발생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 상태에 놓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꼼꼼한 준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구직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합니다.

위의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고 통지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실업 기간 동안의 소득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근로 내역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온라인 신청: 문의 및 정보 접근

구직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50이며,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실업 인정 신청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i.go.kr/ 이며,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구직급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관련 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의 중요성

구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 고용 불안정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 제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최신 법령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제도 이용 시 유의 사항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수급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 단위 기간, 재취업 활동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 수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므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취업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제도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실업자의 고용 안정 및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지원 대상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지원 내용의 다양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경력 설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부정 수급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직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구직급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발전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서비스명 구직급여
서비스목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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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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