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맞춤형 교육 및 보조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발표: 시작과 배경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사회 활동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오산시는 이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 사회의 중요한 일환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서비스
오산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장기요양보험 1~3급 수급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본 10km 이내 1,500원이며,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무료이며,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동 지원 서비스의 핵심: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오산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체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홈페이지, 앱, 문자 접수, 전화, 음성인식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66-0420 및 1555-0420 (음성인식 ARS)는 편리한 이용을 돕습니다. 시내요금 직통 전화(031-857-0420)도 운영됩니다.
만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울 경우, 031-378-7816으로 전화하여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산시는 교통약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정책 이용 안내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진단서,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371-1895로 연락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교통약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오산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오산시는 더욱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 증진은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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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5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
전화문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지원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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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찾기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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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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