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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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책 발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표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계발과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목적 및 배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권을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선 지원 대상자이며, 2순위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순위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그리고 기타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은 소득 수준,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유수강권의 혜택: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에는 강사료, 교재 구입비, 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혜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특기 적성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 및 절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약속: 교육 격차 해소 및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늘봄학교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50 |
| 서비스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8-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 지원대상 |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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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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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팁
- 1. 유형 파악하기
- 학생 지원금: 주거 지원
- 기업 지원금: 창업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복지로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거주 지역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성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