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광주형일자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배경과 목표: 상생의 가치 실현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4대 의제, 즉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대 의제: 광주형일자리의 핵심 가치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4대 의제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정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적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워라밸을 중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노사책임경영은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넷째, 원하청 관계 개선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4대 의제는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및 육성 지원
재단은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문 자문법인을 통해 4대 의제 도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고, 심사를 거쳐 예비 선도기업, 선도기업으로 인증합니다. 인증 기업에게는 인증 지원금과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광주형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둔 기업입니다.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합니다.
법령 준수 요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협력적 노사 관계와 산업 안전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광주형일자리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각 지원 유형에 맞는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노사 임금협약서, 급여대장, 근로시간 관련 자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4대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 상생의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더욱 발전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재단은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광주를 상생과 번영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322160143 |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70700001 |
| 서비스명 |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
| 서비스목적 |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
| 전화문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5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3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
| 지원대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적정임금 ①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자료(임금인상 등)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③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④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⑤ 계속고용제도 관련 근로계약서, 우리사주제도 관련자료 ? 적정시간 ① 근로자 출퇴근 기록부, 근로시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 노사합의 관련자료 ② 근무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 정시퇴근제 등 제도시행 관련자료 (취업규칙, 시행기안, 결과보고서, 노사합의 사항 등) ③ 휴가촉진 관련자료 및 직원 연차사용 현황자료 ④ 회의시간 단축, 회식 줄이기, 야근 줄이기 등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 제도마련 및 시행관련자료 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시행 관련자료 ⑥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명시자료 및 시행자료 ⑦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시행자료 ⑧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⑨ 노사간 정기회의 개최, 단체협약 관련자료 ⑩ 노사간 노동관련지침 안내 및 전파자료 ⑪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시행 관련자료 ⑫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등 관련자료 ? 노사책임경영 ① 정규직 전환 관련 근로계약서 ② 신규채용 관련자료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3개년도 매년 1. 1. / 12월말 기준 자료) ④ 사회적 투자실적(기부 시행기안, 영수증 등) ⑤ 노사협의회 회의록, 교섭회의록, 동아리 지원 관련자료 ⑥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표, 행사 및 교육 개최 관련자료 ⑦ 부패방지 관련 규정 및 관련 조직도, 부패방지 서약서 및 교육일지 등 ⑧ 환경오염예방 규정 및 관련 조직도, 관련행사 및 교육개최 관련자료 ⑨ 특별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협약사항,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인사고과 및 평가관련 규정 및 시행자료, 안전 보건관련 전담자 및 활동 · 인증 관련자료, 직원 제안제도 · 동우회 · 사우회 등 노사협력 관련자료,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료, 기타 노동 이사제 및 이직자 전직 지원 관련자료 등 ? 원하청 관계개선 ① 하도급 공개입찰건 및 전체 하도급 계약서류 ② 하도급 거래 기업 및 연간 결제금액 리스트 ③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관련자료 ④ 이익률 보전 관련자료 ⑤ 사내 부정행위 처벌기준 명시 및 시행자료 ⑥ 원하청 상생협력 및 불만처리 규정, 상생협력 조직운영, 협력회 활동 관련자료 ⑦ 하도급 성과공유 규정 및 조직, 성과공유 금액 관련자료 ⑧ 협력사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관련자료 ⑨ 하청업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등 ⑩ 원하청 상생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수 관련자료 |
|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www.gjep.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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