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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공공 복지 프로그램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 경상남도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6년 01월 1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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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경상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 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 출산지원금
    •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따뜻한 하루 되세요! ☕️

오늘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의료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경상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경상남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보통신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동등하게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 지원을 넘어, 정보 소외 계층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중 상당수는 시각, 청각, 지체 등의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차이는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경상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은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63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필요한 보조기기를 더욱 폭넓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 해소라는 사업 본연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at4u.or.kr)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년 6월 23일까지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자가진단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서의 ‘사회활동’ 항목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된 증빙 서류나 만 19세 미만 신청자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기기(1588-2670) 또는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24175317
부서명 정보통신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22
서비스명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2025.05.07~2025.06.23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전화문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3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지원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정책목적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온라인신청 http://www.at4u.or.kr
접수기관명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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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2025년 보급 지원, 경상남도 지원, 디지털 접근성 강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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