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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

공공 복지 프로그램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12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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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 제도적 의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
  •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지원받으세요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받는 전략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가득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어선원 보험료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과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정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어업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업이라는 고유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은 해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필수적이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어업인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어선원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제도적 의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정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는 어업인의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어선원은 업무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어업인의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어업계 전반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숙련된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의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업 현장의 안전 강화는 곧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44%를 지원받습니다.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은 자담 보험료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은 자담 보험료의 15%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이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한 경우나 특별 사면을 받은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외 규정은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지원받으세요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지역 수협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를 비롯하여 정책 안내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은 사업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또는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4650)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어업 현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든든한 어업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접수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일 20250709152614
부서명 수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14
서비스명 어선원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5.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책목적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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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받는 전략

정부 지원금 유형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지원금에는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복지로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신청 직전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어업 Tags:경영안정,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재해 보호,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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