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산업통상부,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노후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기후 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의 핵심: 에너지복지 실현
본 정책은 단순히 조명 기기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너지복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정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지원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복지시설입니다. 각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은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복지시설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간편하고 투명한 절차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각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이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 정책은 에너지 절감, 전기 요금 절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70 |
| 서비스명 |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 기관명 | 산업통상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25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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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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