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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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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1. 노인 지원 정책
    •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핵심: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 1. 육아휴직 지원금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
    • 1. 육아휴직 지원금 선정 기준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선정 기준
    • 3.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 기준
  • 다채로운 지원 내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 1. 육아휴직 지원금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3. 대체인력 지원금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꼼꼼한 신청 안내
    • 1. 신청 방법
    • 2. 구비 서류
  •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과 더 많은 정보 획득
  •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 결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과 육아가 사회적으로 더욱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핵심: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사업주가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 유형은 사업주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본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규모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채로운 지원 내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장려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장려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돕고, 대체인력의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지급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꼼꼼한 신청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우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구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와 서류 제출을 통해 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과 더 많은 정보 획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 및 노동 관련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내용 등)

위 법령을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서비스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목적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센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정책목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더 많은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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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임신·출산 Tags:1350, 간접노무비, 고용2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사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산휴가,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인건비 지원, 일·가정 양립, 장려금, 출산, 출산휴가,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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