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전담 돌봄사가 병원 동행서비스 및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아픈 아이 병원 동행서비스 시행으로 맞벌이 가정 부담 경감
경상북도에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과 아동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본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의 병원 동행을 넘어, 부모의 경제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서비스는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라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서비스 대상 및 주요 내용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는 만 4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 설정은 가장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 환경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이용 가능하며,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편리한 신청 방법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용료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은 별도이지만, 동행 서비스 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가계 경제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께서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모이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먼저 설치하신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아플 때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상 가정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과 제도적 의미
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의 추진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와 노동 환경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자녀 돌봄에 대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야기했으며, 특히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경우 부모는 직장과 자녀 돌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동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모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명시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718155625 |
|---|---|
| 부서명 | 아이돌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9 |
| 서비스명 |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전담 돌봄사가 병원 동행서비스 및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 설치 및 신청 |
| 전화문의 | 경상북도 아이돌봄과/054-880-471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 -지원대상 : 맞벌이·한부모·다자녀(2명 이상)가정의 4세 이상 유아 ~ 초등학생 -대상지역 : 도내 9개시군 -신청방법 :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 설치 및 신청 -이 용 료 : 무료(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 |
| 지원대상 |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2명 이상)가정의 4세 이상 유아 ~ 초등학생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다자녀가정) |
| 문의처 | 경상북도 아이돌봄과/054-880-4714 |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
| 정책목적 |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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