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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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희망을 짓는 든든한 동행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넘어, 아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희망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폭넓은 포용성입니다.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이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난임 시술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시술비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 증빙 및 상담 등 절차적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혜택
이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동안 난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와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 보조제(최대 20만원), 유산 방지제(최대 20만원) 등을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의 경우에도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배아 동결비,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에 대한 지원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지원은 시술 전 의사의 ‘난임 시술 가능’ 소견을 담은 진단서 첨부가 필수이며,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 인공수정 시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신청 시 진단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당사자 시술 동의서는 필수이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정책의 기대효과
본 지원 사업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술 결과에 대한 보건소의 확인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자간(배우자) 동의가 필수적이며,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이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를 갖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1113165705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
| 서비스명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 서비스목적 |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 전화문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 지원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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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