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1%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최근 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이 서비스는, 이제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맞벌이 부부나 육아 경험이 부족한 초산모들에게 산후 회복 기간 동안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율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대한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통해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상세 안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신청 시점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생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출산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쌍태아 이상 다태아 가정의 경우, 산후조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0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에 따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됩니다.
전문가의 손길, 산모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산모의 경우, 유방울혈 및 부종 관리, 균형 잡힌 영양 관리, 좌욕 지원, 위생적인 산후 관리 등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문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개인별 맞춤 관리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또한 이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생아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을 꼼꼼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수유 및 예방접종 시기 안내 등 실질적인 육아 지원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기본적인 가사 활동 지원으로 식사 준비, 생활 공간 청소, 의류 세탁 등을 지원하여 산모가 오롯이 휴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 및 출생아 주민등록 등·초본’,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증명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경상북도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를 비롯하여 경주시(054-779-8994), 김천시(054-421-2736), 안동시(054-840-5964) 등 경상북도 내 모든 시·군 보건소에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연락처는 본문 상단에 기재된 문의처 목록 참고)
이 외에도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경상북도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6 |
| 서비스명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06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 전화문의 | 포항시 남구/054-270-4208||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
| 문의처 | 포항시 남구/054-270-4208||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
| 정책목적 |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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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