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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Posted on 2026년 02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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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배경과 의미
  • 지원 대상 및 내용: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맞춤형 혜택
  •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받는 길
  • 국민행복카드 동시 사용 불가 및 유의사항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3. 청년 지원금
새로운 정보와 함께합니다! 📚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배경과 의미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 임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에서는 35세 이상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고령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기간 중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35세 이상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임신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맞춤형 혜택

이번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입니다. 신청 시 배우자는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산모 본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외래 진료 및 검사비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 및 검사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는 동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임신과 관련된 모든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입니다.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에 진료 사유가 임신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 관련 처치 비용(소파 시술비는 제외) 및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진료(검사)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식비, 이송료, 해외 의료기관 발생 비용, 이미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받는 길

본 정책을 통해 임신 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기간 중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료 및 검사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보조금24(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진료비 결제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진료비 세부 내역서,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산모 본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시에는 위 서류 외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시 사용 불가 및 유의사항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중 하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의 동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즉, 본 사업으로 지원받는 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의 임산부 바우처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며, 한 카드 시스템 내에서 중복으로 결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나 검사를 받으실 경우,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결제하고 지원받을 것인지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입원 관련 비용(입원료, 식비 등), 제증명서 발급 비용, 타 의료기관(외국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 이미 할인이나 감면 혜택을 받은 비용 등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임신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지원 범위와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50604163259
부서명 저출생대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86
서비스명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1-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금24(정부24)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전화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5.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법령
정책목적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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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보건·의료 Tags:35세 이상 산모 지원, 경상북도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출산장려 정책, 산전 진찰 지원, 임신부 의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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