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경상남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강화
경상남도에서 새롭게 발표한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본 정책은 장애인 인권 증진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동권 확보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지원 내용
이번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로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 활동 참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등리모컨과 화상전화기 구입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등리모컨은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이는 가정 내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높여줍니다. 화상전화기 구입 지원은 통신 접근성을 높여 정보 습득 및 사회적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구비 서류 안내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로 구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약 10%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가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전화기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이며, 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1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
| 정책목적 |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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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매년 5월, 9월 추가 접수 가능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24, 복지로, 국민신문고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