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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사회 복지 혜택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Posted on 2026년 01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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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으로 희망 더하다
  • 난임 진단의 중요성과 지원 제도의 의미
  •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대상 및 내용)
  •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 안내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신청 전략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해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육정책과 또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으로 희망 더하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자 경상남도에서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 건강한 출산과 가정을 이루는 데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체된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려는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난임 진단의 중요성과 지원 제도의 의미

난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난임으로 정의합니다. 난임 사실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은 난임 극복의 첫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단검사를 망설이지 않도록, 진단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과 적극적인 치료를 장려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이번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되어, 더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난임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인 진단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부부당 1회에 한해, 호르몬 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 안내

성공적으로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은 반드시 부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미리 준비된 구비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혹시 모를 추가 서류 발생에 대비하여 혼인 관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로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혼인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를 비롯하여 도내 각 시·군 보건소로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난임 극복의 희망을 품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보육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1
서비스명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접수기관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책목적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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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정부 지원금 신청 전략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개인 지원금: 주거 지원
    • 기업 지원금: 수출 지원
    • 활용할 사이트: 복지로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소득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성장 가능성
임신·출산 Tags:경상남도 난임 지원, 난임 검사비, 난임 시술 지원,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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