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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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경상남도, 난임부부 위한 다각적 지원 나선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는 양의학적 난임 시술 외에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은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상남도의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 성공률 증가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임신 성공률 높이는 새로운 희망
경상남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기존의 양의학적 치료에 더해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난임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의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포용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
경상남도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난임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부부들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라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편합니다. 경상남도 내 각 지역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그리고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 또는 각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임신을 이루고, 경상남도의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1 |
| 서비스명 |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
| 지원대상 |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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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