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경기도 화성시는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보장구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권, 소통 능력 등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보장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정책 추진 배경: 보장구 유지관리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잦은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수리 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보장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대상
본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입니다. 다만, 모든 등록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정 기준입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최대 30만원까지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화성시의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의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보장구의 수명을 연장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바퀴 교체, 전동 보장구의 배터리 교체, 보청기 부속품 구입 등 다양한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본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방문 신청 절차 안내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수리비 지원신청서,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현금영수증, 카드명세서, 구매명세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입금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3자나 수리업체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장구 수리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에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6 |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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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