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인권담당관 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 경기도가 보듬습니다
경기도는 과거 비극적인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피해자 지원금: 생활 안정과 치유를 위한 든든한 발판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위로금 형태로 나뉘어 지급되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되어 꾸준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500만원의 위로금은 과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자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및 약제비는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어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연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세심한 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의 공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치유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원센터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회복을 돕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지지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 지원도 제공하여 평생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잊힌 역사의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방법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 자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망, 타 시도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잊힌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등록일 | 20230309143130 |
|---|---|
| 부서명 | 인권담당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96 |
| 서비스명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 전화문의 |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 문의처 |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
| 법령 | |
| 정책목적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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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청년 보조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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