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고용평등과 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력보유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경기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다시금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특히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주요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만 35세에서 59세 사이인 여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여성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에 전념하며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재취업 의지가 강한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나이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혜택
정책 참여자로 선정된 여성들에게는 매월 40만원씩 총 3개월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더불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개인별 맞춤 취업 진단, 전문 상담,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웹사이트(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4월부터 5월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 신청서,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하면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정책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가정 경제 안정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겪는 고용상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고용평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0 |
| 서비스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29 |
| 신청기한 | 2026년 4~5월(경)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
| 전화문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 문의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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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