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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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체육인 지원
경기도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체육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체육인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열악한 환경 속 체육인들의 헌신
전통적으로 체육 분야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에서 뛰는 많은 체육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경기 성적에 따른 수입의 불확실성, 비인기 종목의 낮은 수익성,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체육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향은 체육인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능한 인재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롯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스포츠 분야에 쏟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체육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체육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입니다. 이는 체육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특정 사업 참여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셋째,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성인 체육인에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고문에 명시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등 세부적인 체육 관련 직군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책의 핵심: 연 150만원 현금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참여 체육인 1인당 연간 150만원의 현금 지급입니다. 이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2회 분할하여 지급되며, 체육인들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인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체육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육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할 것입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여, 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통합 민원 서비스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체육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 동의서, 그리고 대상자별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 사항으로 설문 동의서가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 확인서 1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917160408 |
|---|---|
| 부서명 | 체육진흥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04 |
| 서비스명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
| 서비스목적 |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 전화문의 |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
| 지원대상 |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 문의처 |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
| 법령 | |
| 정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s://gg24.gg.go.kr/main/main.d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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