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하는 중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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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강원도, 돼지 질병 예방 백신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중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돼지 농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요 질병, 즉 돼지 호흡기 질병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축산업 환경 속에서 질병 발생은 농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제적인 질병 예방을 통해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돼지 산업은 강원도 지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돼지 호흡기 질병과 PRRS는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폐사율 증가, 성장 부진, 번식 능력 저하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고가의 백신 구입 비용은 중·소규모 농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질병 예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도내 돼지 산업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기준
이번 중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의 대상은 강원도 내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모든 축산 농가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집중하기 위해 몇 가지 우선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가 질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방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과거 질병이 발생했던 농가 역시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다시 한번 낮추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더불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 인증을 신청한 농가, 그리고 농장 자체적으로 차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 방역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농가들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을 통해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 백신을 지원합니다. 각 백신별 지원 단가는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의 경우 두당 3천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은 두당 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농가가 직접 백신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위치한 동물방역부서에 문의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전화번호 033-249-26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돼지 농가들이 질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40208162815 |
|---|---|
| 부서명 | 동물방역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07 |
| 서비스명 | 중가축 예방약 지원 |
| 서비스목적 |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정책목적 | 돼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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