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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 지원 정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Posted on 2026년 04월 0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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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강원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 핵심 지원 내용: 24시간 지원과 맞춤 지원
  • 신청 자격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33-249-2203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강원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사업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발맞추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도입 배경에는 경제 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통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장애인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에는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수요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24시간 지원과 맞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지원’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독거 또는 호흡기 질환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360~40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합니다. 이는 가사 활동, 이동 보조, 개인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 지원’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취약 가구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월 20시간에서 최대 216시간까지 추가적인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합니다. 이 맞춤 지원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또한 포함되어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게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추가사업 신청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33-249-2203)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88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서비스목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2-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3-249-220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활동보조(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24시간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인 자로서 독거 또는 호흡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월 최대 360~400시간(약) 최대 지원 – 맞춤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4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인 가구, 취약가구, 가구특성에 따른 장애인으로 월 20∼216시간(약)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추가사업 신청서 실태조사서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249-2203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목적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정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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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보호·돌봄 Tags:강원도,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용권, 자립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추가사업, 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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