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의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약
경기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도내 가구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경기도 가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정책은 도내 가구 제조 기업이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변화는 가구 산업에도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융복합 디자인이나 친환경 소재 개발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경기도 가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가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제품 개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금형 제작, 목업(mock-up) 제작, 그리고 융복합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초기 개발 및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영세한 기업부터 중견·강소기업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기업들이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업의 기술력, 시장 잠재력,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기도 가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활용
경기도 가구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기업비서’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책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신청서 양식,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0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경기기업비서’ 시스템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으로 연락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에 근거한 본 정책은 도내 가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0926171204 |
|---|---|
| 부서명 | 기업육성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16 |
| 서비스명 |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 서비스목적 |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9 |
| 신청기한 | 2026.03.00.3.0.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
| 전화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
| 법령 | |
| 정책목적 |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
| 온라인신청 | https://www.egbiz.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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