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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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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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 환경 향상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대상인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HACC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규모 축산물 업소들이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HACCP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갖추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규모 축산물 업소의 HACCP 도입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당해 연도에 HACCP 인증을 획득한 업소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소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소입니다.
- 식육가공업: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업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은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위생 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보다 더 영세하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여, 실질적인 위생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개선 자금의 50% 지원 (최대 1천만 원)
본 사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작업 공간,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냉장·냉동 시설, 작업대, 세척 시설, 소독 시설, 방충·방서 시설, 환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지원은 소규모 업소들이 HACCP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HACCP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 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필수 서류 목록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영업등록증: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생산실적 보고서: 전년도 생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시설 개보수 현황: HACCP 시설 개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공사 비용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을 위한 통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위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 및 유효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문의 전화: 043-928-0118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관련 궁금증 해결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 Q: 지원 대상 업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소규모 업소 기준은 본문 내 지원 대상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원신청서, HACCP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 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 구비 서류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HACCP 도입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의 HACCP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세한 사업자들은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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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
서비스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전화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접수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
정책목적 |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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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