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의료 서비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은 진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본 진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대상자들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비진료 대상과 감면진료 대상이 있으며, 각 대상별로 지원 내용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국비진료 대상
국비진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국비진료 대상자는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30일 이내(요양병원은 90일 이내)로 지원 기간이 제한됩니다.
감면진료 대상
감면진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감면진료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면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손자녀 포함)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선정 기준: 해당 없음
본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지원
본 사업은 외래 및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진료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진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원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화 예약 가능
진료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예약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상세 내용은 원무과 문의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상자별, 지원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진료비 지원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서 접수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원무과 / 064-720-210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064-720-21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무과는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구비서류, 지원 대상 등 모든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해당 없음
현재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 2025-02-07
본 안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행정규칙: 해당 없음
본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규칙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치법규: 해당 없음
본 사업과 관련된 자치법규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령: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원무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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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
서비스명 |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지원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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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