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문화복지팀/043-224-9150에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저소득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충청북도 예술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찬란한 예술의 향기가 충청북도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재)충북문화재단이 예술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2024년,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술창작의 든든한 기반: 지원사업의 목표와 가치
본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옹호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예술 활동 동기 부여: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창작 의지를 북돋습니다.
-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 쾌적하고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작 환경 개선은 예술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시킵니다.
- 예술인 복지 증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의 희망찬 시작: 지원사업 개요
2024년,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인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 추진 기간: 2024년 1월 ~ 12월
- 추진 장소: 충청북도 일원
- 소요 예산: 총 153,400천원 (도비 76,700천원, 재단 기금 76,700천원)
- 지원 규모: 66건 내외 (1차 연도 33건 내외, 2차 연도 33건 내외)
-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는 예술인 및 예술 단체
- 주요 내용: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예술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창의적인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의 날개를 펼치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사업은 열정적인 예술가와 단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펼치는 개인 예술가
- 지원 기간 내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 (단체)
-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예술 단체
- 고유번호증 등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 지원 제외 대상: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 지원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본 지원사업은 예술적 열정과 역량을 갖춘 예술인 및 단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 선정 기준 안내
본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예술인 및 단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 활동의 전문성 및 지속성: 신청자의 예술 경력, 활동 실적, 작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창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금을 활용한 창작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도: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고려합니다.
- 지원 필요성: 임차료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심사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예술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3월 8일 ~ 2024년 3월 22일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재)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개인 신청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단체/개인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단체/개인 공통)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재)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
- 전화번호: 043-224-9150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마무리
본 사업은 (재)충북문화재단이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충청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4050815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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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
서비스명 |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2024.03.08~2024.03.22 |
신청방법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법령 | 예술인 복지법 |
정책목적 |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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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