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서울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는 과거 대일항쟁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강제동원 피해를 겪은 여성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보듬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는 역사 속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여성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겪었으나 현재 서울이라는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선정 기준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내용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첫째,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매월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관리비’ 지원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건강권을 위협받았던 피해 여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안내
이 지원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서울특별시의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문의에 성심성의껏 응대하며, 지원 정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양성평등담당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3 |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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