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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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아동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정책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 시기의 구강건강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 아래, ‘아동 치과치료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까지 연계하여 구강건강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아동이 건강한 미소를 유지하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정책은 학교보건법 및 구강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국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 진료 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며 학업과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아동 치과치료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지역 협의체의 승인을 받은 기타 취약 아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두가 동등한 구강건강 관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해당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속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치과 주치의를 통한 정기적인 구강검진, 맞춤형 구강 교육,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 필수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더불어, 지역 협의체의 승인을 받은 아동에 한해서는 치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구강검진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서울특별시의 ‘아동 치과치료지원’ 정책은 아동의 생애 주기 중 구강 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 동안,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지역 내 치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구강 검진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아동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구강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등 예방적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 나아가, 예방 진료를 통해 구강 질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발생한 구강 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치과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동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아동 치과치료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관별 공문 신청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주체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신청 시에는 보건소를 우선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로는 치과의원의 치료 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자치구 보건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유선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일 | 20220920150724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71 |
| 서비스명 | 아동치과치료지원 |
| 서비스목적 |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10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 전화문의 |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 지원대상 |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 문의처 |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 법령 |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 |
| 정책목적 |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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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