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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6년 07월 0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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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 1. 평생교육 바우처
    • 2. 국민내일배움카드
  • 부산광역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사업 추진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사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지원 중단 및 변경·연장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부산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부산광역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사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하에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라는 주거 안정의 기초 위에 더해지는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주거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본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직접 임대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민등록사항, 신청 유형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 및 변경·연장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

주거급여, 타 유사 급여 수급, 세대원 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1명 이상 퇴거, 혼인·이혼 등으로 인한 유형 변경, 세대주(원)의 주택 소유, 계약 갱신 시 기준 초과, 임대료 감소로 인한 본인 부담금 외 지원액 없음,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체납 시에도 지원 중단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자녀 출산, 입양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유형 변경(청년↔신혼부부), 세대원 변동 등도 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변경 신고 후 소득 기준 등 적합 시 지원이 가능하나 총 지원 기간은 변경된 유형의 총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중단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총 지원 기간이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은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유형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원 변경, 가족관계 변동, 공공임대주택 이주, 신청 유형 변경 등 각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 수급, 계좌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연장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이나 중지 현황 기재 시에도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분야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부산광역시 주거지원 관련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0611150536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7
서비스명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4-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접수기관
지원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지원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정책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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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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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주거·자립 Tags: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시 주거 정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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