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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Posted on 2026년 07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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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관련 문의처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 ✅ 기초생활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요! 🚀

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가 새롭게 발표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더욱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기회가 제약받거나 경제적 빈곤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18세 이상 성인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돌봄과 교육, 의료비 등에서 더욱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대구광역시의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대상자별로 월 3만 원의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소액의 지원이 모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신청 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도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 · 재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관련 문의처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의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 각 구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2
서비스명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서비스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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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생활안정 Tags:기초수급자, 대구광역시, 시비특별지원,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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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오류: A feed could not be found at `https://www.korea.kr/rss/dept_mois.xml`; the status code is `404` and content-type is `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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