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문화예술정책과나 대구예술발전소/053-430-5671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발걸음
대구광역시는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두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예술적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예술계의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국 예술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예술 활동의 진흥과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작업 공간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오롯이 예술적 영감에 집중하고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심 제도: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지원
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만 25세 이상의 국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 졸업 후 5년 이하의 활동 기간을 가진 청년 예술인 역시 신진 예술가로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경력 초기 단계의 예술가들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선정된 예술가들에게는 월 3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함께 62~82㎡의 넓고 쾌적한 창작 공간이 1인 1실로 제공됩니다. 스튜디오는 냉난방 시설과 개인 샤워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지원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예술가들의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등은 입주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동료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예술계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예술 관련 전문가와의 매칭 지원 및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은 예술가들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 및 교류 프로그램은 예술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상세 절차 및 준비사항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들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작가 노트와 레지던시 활동계획서를 포함한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지원 분야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회화/공연/다원 분야는 최근 3년 이내 대표작을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의 PPT 또는 PDF 파일을, 영상 분야는 3~5분 이내의 AVI 또는 MP4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연출 분야는 활동 경력을 포함한 자유 양식의 한글 파일로 제출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객관적인 활동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일 | 20241216135603 |
|---|---|
| 부서명 | 문화예술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31 |
| 서비스명 |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
| 서비스목적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5-11 |
| 신청기한 | 2026. 1. 2. ~ 2026. 1. 9.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 전화문의 | 대구예술발전소/053-430-567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62~82㎡의 정방형의 스튜디오 제공(높이: 3,500㎜)), 냉/난방 시설 구비, 스튜디오 내 개인 샤워실/화장실 구비 (창작활동 지원)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예술 관련 전문가(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매칭 지원,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작가 대상 워크숍, 지역 내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 협력 강화등 |
| 지원대상 |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작가노트, 레지던시 활동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으며, 선정 발표 후 파기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분야별 포트폴리오 1부(택 1) ·시각/회화분야/공연/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1부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최근 3년 이내 대표작품 구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임의 삭제 처리함 ·영상분야 포트폴리오 : 최근 3년간 대표작으로 3~5분 이내 AVI 또는 MP4 파일 제출 ·기획/연출분야 포트폴리오 : 해당 분야 활동경력을 포함한 내용 및 사진을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자유양식, 증빙자료 포함) ·활동증빙 자료 :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일시, 주최․주관, 장소 등 활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
| 문의처 | 대구예술발전소/053-430-5671 |
|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
| 정책목적 | 안정적인 작업 공간과 작업 여건 지원을 통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 독려 및 예술가의 활동 증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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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